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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살렘 지정기부금 지정 공고문
이름 찬송하는사… (mumajh@hanmail.net) 작성일 13-04-09 16:24 조회 2,513
공 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3-67호
 
「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일
기획재정부장관
 
1.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사단법인 대전광역시개발위원회
재단법인 바르셀로나 조광래 축구재단
사단법인 부산수산정책포럼
재단법인 강원인재육성재단
재단법인 당진시복지재단
사단법인 귀농귀촌진흥회
재단법인 연초생산안정화재단
재단법인 드림파크문화재단
사단법인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사단법인 부산장애인 부모회
사단법인 국가유공자전우환경운동중앙회
사단법인 전라북도강살리기추진단
사단법인 대한자립회
사단법인 날마다좋은날
재단법인 완도해조류박람회조직위원회
사단법인 대한의료법학회
사단법인 한국법학원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단법인 세이브엔케이
사단법인 제주아동심리상담센터
재단법인 심장학연구재단
재단법인 노인지원재단
재단법인 행복세상
사단법인 민생정책연구소
사단법인 동북아공동체연구회
사단법인 한국시민자원봉사회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사단법인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재단법인 행복전통마을
사단법인 전북독립영화협회
사단법인 청소년을 위한 어른들의 모임
사단법인 충북시민재단
사단법인 여성인권동감
사단법인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사단법인 한국기업법무협회
사단법인 한국경영교육인증원
사단법인 한국꽃꽂이협회
재단법인 북한인권과 민주화 실천운동연합
사단법인 삼각산재미난마을
사단법인 숲힐링문화협회
사단법인 디티에스행복들고나
재단법인 부민문화복지재단
재단법인 한화문화재단
사단법인 일중선생기념사업회
사단법인 안양여성의전화
재단법인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재단법인 에이에프에이청소년재단
사단법인 고려민주기념사업회
사단법인 대한참전유공자환경봉사단
사단법인 한국해양구조협회
사단법인 대구시각장애인문화원
재단법인 국제스포츠외교재단
재단법인 국제개발전략센터
사단법인 한중우호교류협의회
사단법인 서울국제친선협회
사단법인 한국은퇴전문가 해외봉사협회
사단법인 소망의료봉사기구
사단법인 열린의사회
재단법인 행복나눔재단
재단법인 가천인 장학재단
재단법인 한국조달연구원
사단법인 대한민국가족지킴이
사단법인 유니월드
재단법인 양현
사단법인 한국다문화복지교육협회
사단법인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사단법인 장애청년꿈을잡고
사단법인 평화문제연구소
재단법인 부산인적자원개발원
사단법인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사단법인 3여통합기념사업추진위원회
사단법인 북한연구학회
재단법인 행복한농원
사단법인 로이사랑나눔회
사단법인 살렘
사단법인 드림터치포올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일자리 협회
사단법인 국가미래연구원
사단법인 제주건전경마상담센터
사단법인 한국교통안전문화협회
사단법인 모아재
사단법인 효창원7위선열기념사업회
사단법인 규암 김약연 기념사업회
사단법인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
사단법인 대한치어리딩협회
사단법인 한국여자축구연맹
 
 
ㅇ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기한 : 2018 년 12월 31일
 
  2. 명칭이 변경된 지정기부금단체
ㅇ변경전 법인명 : 사단법인 화성시복지재단
변경후 법인명 : 재단법인 화성시복지재단
ㅇ변경전 법인명 : 사단법인 특전사환경전우회
변경후 법인명 : 사단법인 특전사환경연합회
ㅇ변경전 법인명 : 사단법인 에코드라이브국민운동본부 인천지부
변경후 법인명 : 사단법인 에코드라이브 운동본부
ㅇ변경전 법인명 : 사단법인 인터넷문화협회
변경후 법인명 : 사단법인 네오르네상스연구원
 
  3.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